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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정기자2018.12.11 14: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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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교부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지금까지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가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이루어져, 재외공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교부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또한 재외국민 등록사항에 여권번호와 체류국 최초 입국일 등을 추가하고, 가능한 경우 전자메일, 국내 연고자 연락처 등을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했숩니다.이외에도 재외국민등록, 변경신고 및 이동 신고 기간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14일 및 30일 이내에서 90일, 30일 및 90일 이내로 확대했습니다.또 국내에 90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거주 또는 체류하기 위해 귀국한 사람에 대한 귀국신고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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