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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국민 신종 불법 외환거래 사기 주의보..한국통장에 입금내역 나와도 출금. 이체 불가
  • News
    2018.11.28 13:07:18
  • 주밴쿠버총영사관이 신종 불법 외환거래 사기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영사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최근 한국 국민들이 중국에서 불법 환전상을 통해 외환거래를 하다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상하이총영사관에 접수된 신종 사기 수법은 먼저 인터넷 카페나 커뮤니티를 통해 불법 환전 공고를 게재하고 피해자를 모집합니다. 


    그러면 환전상은 보이스 피싱이나 돈세탁 등 각종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된 돈을 피해자의 한국 통장으로 송금한 뒤 입금 내역을 전송해 피해자를 안심시킵니다. 

    이를 본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통장에 돈이 입금된 것으로 오인해 환전상에게 현지화를 송금해 줍니다. 

    문제는 환전상이 한국 통장에 입금한 돈은 계좌 조회 시에는 정상 입금된 것으로 나오지만 출금이나 이체를 할 경우에는 한국내 금융사기 관련 범죄 혐의로 계좌 지급이 정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에 당국은 이같은 불법 환전상을 통해 외환거래를 하다 사기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재외국민 모두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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