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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뉴욕 한식당 전 종업원 11명에게 2백67만달러 배상 판결..임금 제때 안줘
  • News
    2015.03.24 09:56:26
  • 미국 뉴욕에 있는 유명한 한식당이 전 종업원 11명에게 총 2백67만달러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재판관은 지난 2012년 박모씨등 한인 종업원 8명과 타민족 종업원 3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인 식당 업주 유모 사장과 매니저등에게 2백6십7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관은 주인이 하루 10~12시간씩 5일에서 7일동안 일을 시키면서도 최저 임금과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팁도 전달되지 않았다며 배상해여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측은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은 사실이 아니라며 항소할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해당 식당은 지난 2010년에도 종업원 60여명으로부터 임금 미지급 소송을 당해 1백95만달러 배상 판결을 받았고 이후 항소에서도 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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