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yNews2021.10.19 11:52:57
-
한국 정부가 내국인 해외접종자의 접종력 인정 범위를 확대합니다.캐나다에서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내국인 해외접종 완료자는 내일부터 한국에서도 백신 접종 이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이에따라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장소나 확진자 밀접 접촉 시 자가격리 제외 등의 인센티브를 적용 받게 됩니다.단, 자가격리면제서가 없기 때문에 최초 입국 시에는 정부 규정에 따라 격리해야 하지만 추후 재입국 시 격리면제서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대상자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 캐나다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하고, 보건소는 증명서 견본 파일과 이 제출된 서류를 비교, 확인 후 국내 접종 시스템에 적용합니다.이후 종이 증명서 또는 전자 접종 증명서를 발급 해 줍니다.정부는 해외 예방접종 증명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형사 처벌될 수 있으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고 강조했습니다.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7일부터 격리면제서를 받은 경우에 한해 인센티브를 제공해줬고, 외국인의 해외접종 인정에 대해선 위드 코로나와 연계해 향후 세부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한편,한국 정부는 보건소에 등록된 해외접종자들도 2차 접종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부스터샷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번호
|
제목
| |
---|---|---|
774 | 2018.11.09 | |
773 | 2018.11.09 | |
772 | 2018.11.06 | |
771 | 2018.11.05 | |
770 | 2018.11.02 | |
769 | 2018.11.02 | |
768 | 2018.10.31 | |
767 | 2018.10.30 | |
766 | 2018.10.24 | |
765 | 2018.10.24 | |
764 | 2018.10.23 | |
763 | 2018.10.22 | |
762 | 2018.10.19 | |
761 | 2018.10.17 | |
760 | 2018.10.16 | |
759 | 2018.10.16 | |
758 | 2018.10.15 | |
757 | 2018.10.15 | |
756 | 2018.10.12 | |
755 | 2018.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