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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016.03.18 06: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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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탁아소를 운영해온 원장에게 원생 살인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온타리오주 당국은 어제 2013년에 발생한 2살 원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49살 원장 올리나 판필로버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판필로버는 원생 사망 당시에는 기소되지 않았으나 이후 당국이 오랜기간 조사를 벌인 끝에 올 초 무허가 탁아소 운영과 증거 훼손 혐의로 기소됐으며 어제 살인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욕 지역 경찰에 따르면 판필로버는 사건 당시 무허가 탁아소에서 28명의 원생을 수용했고, 심지어 애완견 14마리를 키우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조사한 검찰은 당시 탁아소에서 썩거나 오염된 식품들이 발견됐고 위생 상태도 엉망이었다며 지금까지 온주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 중 최악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32년만에 개정된 2015년 온주법에 따르면 무허가 탁아소는 10세 미만 아동에 한해 5명까지 수용할 수 있으며 이들 중 2세 미만은 2명까지만 허용됩니다.
또 부모에게 무허가 탁아소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2십5만달러 벌금에 처해집니다.
한편, 오늘 열린 재판에서 파빌로버는 무허가 탁아소 운영에 대해 30일 징역혁과 1만5천5백달러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또 문제의 탁아소를 함께 운영해 온 남편과 20대 딸에게도 동일한 형량이 판결됐으며 향후 어린이보호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3년에서 6년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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