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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국자 2주 자가격리 8월 말까지 연장..벌금 최고 100만불
  • News
    2020.07.02 14:47:55
  • 공항 마스크.jpg


    캐나다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14일 간 무조건 격리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8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항공이나 국경, 해안을 통한 입국자 모두 해당됩니다. 


    증상이 없어도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75만달러 벌금 또는 6개월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어 위반자로 인해 사망이나 상해로 이어질 경우에는 벌금이 1백만달러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모든 입국자는 캐나다 도착 후 자가격리 장소에 도착하기 이전까지 개인 차량이 아닌 이상 차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와 미국을 오가는 필수서비스에 해당되는 직종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캐나다 입국자는 입국 심사 때 자가 격리할 장소 등을 포함한 자가격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격리 시설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보다 앞서 연방정부는 외국인의 캐나다 입국 금지를 7월 말까지 한달 더 연장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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