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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019.05.24 12: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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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연방 정부가 항공기 승객의 권리와 보상, 알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최종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그 동안 승객들은 항공사의 잇단 횡포를 고스란히 당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올 여름, 이어 12월부터 캐나다 승객들은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오늘 정부가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1차는 당장 7월 15일부터 적용됩니다.
오버부킹으로 인해 탑승 거부 시 최고 2천400달러까지 보상 받고, 수하물 분실이나 손실은 최대 2천100달러를 보상해 줘야 합니다.문제 발생 시 승객들에게 명확하게 안내해 주고, 악기의 경우 기내 또는 위탁물 선택권을 제공해야 합니다.또 활주로에서 3시간 넘게 기다리게 될 경우 승객이 내리도록 허용합니다.
12월 15일부터는 결항되거나 3시간 넘게 지연될 경우 최고 1천 달러를 보상 받고, 지연 시 음식과 음료, 숙소를 제공해야 합니다.14살 미만 자녀는 추가 요금 없이 부모 옆자리를 배정해 줘야 합니다.다만 이같은 보상은 보안이나 안전 문제일 경우에는 제외됩니다.연방정부는 항공사가 새로운 규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사건 당 최대 2만5천달러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항공사들이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며 이럴 경우 승객이 연방 당국에 불만을 접수시키면 CTA가 조사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앞서 지난 2017년 연방교통부에 접수된 불만이 5천565건으로 일년 새 두배 넘게 급증했습니다.오버부킹으로 인한 지연과 강제 노선 변경이 가장 많았고, 수하물 분실이 두번째로 자주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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