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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주법원, 불심검문 과정서 주민 폭행 경찰에 배상 명령
  • News
    2015.05.13 09:08:01
  • 온타리오주 법원은 지난 2011년 토론토경찰이 수단출신 남성을 불심검문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경찰위원회에 대해 이 남성에게 2만7천달러를 배상토록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당시 토론토 다운타운 서터 스트릿 인근 이슬람 사원에서 기도를 마치고 나오다 경찰로부터 불심검문을 당하며 수차례 얼굴을 주먹으로 맞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담당판사는 경찰이 이 남성을 불심검문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폭력을 행사한 것이 입증됐다며 이같이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남성의 변호사는 이 사건은 경찰의 불심검문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준 것이라며 경찰은 불심검문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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