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2017.11.14 09:29:45
-
온타리오주 토론토 시가 신규 단기숙박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단기 임대업은 사전 등록제로 집주인만 가능하고, 집 전체 임대는 1년에 최장 180일까지 허용되며, 28일 미만 임대 시에는 수수료 50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에어비앤비 등 단기숙박 회사는 연간 수수료 5천 달러에, 1박 요금당 1달러를 시에 내야합니다. 신규 단기숙박 규제안은 다음주 면허위원회의를 거쳐 다음달 본회의로 넘어갑니다.
No.
|
Subject
| |
---|---|---|
55 | 2015.01.26 | |
54 | 2015.01.26 | |
53 | 2015.01.26 | |
52 | 2015.01.26 | |
51 | 2015.01.23 | |
50 | 2015.01.23 | |
49 | 2015.01.23 | |
48 | 2015.01.23 | |
47 | 2015.01.23 | |
46 | 2015.01.23 | |
45 | 2015.01.23 | |
44 | 2015.01.23 | |
43 | 2015.01.23 | |
42 | 2015.01.21 | |
41 | 2015.01.21 | |
40 | 2015.01.21 | |
39 | 2015.01.21 | |
38 | 2015.01.21 | |
37 | 2015.01.21 | |
36 | 2015.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