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2016.11.04 08:23:47
-
온타리오주 정부가 방문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 보호법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치 않는 주민을 대상으로 온수기와 난방로, 에어컨, 워터필터 등을 방문 판매 할 수 없고, 주택검사원인 홈인스펙터의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며, 주택 개조와 지붕 수리 등을 소비자가 먼저 계약했어도 10일 안에는 아무런 제재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보호법은 현재 브리티시컬럼비아와 알버타주에서는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No.
|
Subject
| |
---|---|---|
11090 | 2022.01.21 | |
11089 | 2022.01.21 | |
11088 | 2022.01.21 | |
11087 | 2022.01.20 | |
11086 | 2022.01.20 | |
11085 | 2022.01.20 | |
11084 | 2022.01.20 | |
11083 | 2022.01.20 | |
11082 | 2022.01.20 | |
11081 | 2022.01.19 | |
11080 | 2022.01.19 | |
11079 | 2022.01.19 | |
11078 | 2022.01.19 | |
11077 | 2022.01.19 | |
11076 | 2022.01.19 | |
11075 | 2022.01.18 | |
11074 | 2022.01.18 | |
11073 | 2022.01.18 | |
11072 | 2022.01.18 | |
11071 | 2022.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