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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News2024.02.28 10: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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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4년에 한번 돌아오는 윤년의 해로, 29일 하루가 더 늘면서 1년이 366일이 됩니다. 이에 따라 하루를 더 일하게 되는건데 직장인 권리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지면서 하루치 임금을 더 받는 건지 아니면 무료 봉사하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법 변호사는 시간당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29일 하루 근무한 만큼 소득이 더 오르게 되지만 격주나 월급 등 고정 급여를 받는 직장인에게는 별다른 영향이 없으며, 다만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매주 또는 격주로 급여를 받는 직장인은 이전처럼 26번이 아닌 27번의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9일 근무로 인해 급여가 최저 임금보다 더 낮은 경우에는 보상 받을 수 있고, 초과 근무 수당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고용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윤일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전문가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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