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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News2023.05.08 10: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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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 정부가 보트 탑승 시 12세 이하 어린이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트에 타려면 당연히 구명조끼를 입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를 법으로 규정한 주는 캐나다에서 단 한 곳도 없는데 온주가 처음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온주의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관련법 위반 시 부모나 보호자에게 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감독의 관리하에 진해오디는 조정 경주 등 활동이나 보트 내 밀폐된 객실에 있을 때는 예외됩니다. 앨버타주 캘거리와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보트나 카누 등에서 전 연령에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반 시 500달러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편 2008년에서 2017년 사이 보트 사고 사망자의 80%가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고, 5%는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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