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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016.10.25 07: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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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티시컬럼비아주 법원은 같은과 친구들의 벗은 모습을 몰래 찍다 적발된 남성에게 실형 대신 2년의 집행 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올해 23세인 양 치에-센씨는 지난해 가을 BCIT 버나비 캠퍼스에서 같은과 학생들의 벗은 모습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으며, 2건의 관음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양씨는 BCIT 재학생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당시 BCIT 측은 연방경찰이 양씨를 체포하기 전까지 학생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 비난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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