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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방정부 종신형 강화 골자 개정안 상정 밝혀..종신형 가석방 금지등
  • News
    2015.03.06 08:45:53
  • 스티븐하퍼 연방총리가 형사법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 개정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퍼 총리는 종신형 강화 방안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의무화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 범죄에 따라 25년 종신형을 복수 선고할 수 있는데 보통은 일정 형량을 채운 뒤 가석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종신형을 받은 범법자는 가석방 없이 형기를 채우도록 의무화하고, 다만 범법자가 35년 징역을 산 뒤에는 특별 석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별 석방은 연방 정부에서 최종 결정하게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전에 계획된 살인과 성폭행, 납치 후 살인한 경우, 또 경찰관과 교도관 살해범, 테러범, 잔인한 범죄자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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