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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016.05.16 1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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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정부가 섀도플리핑을 금지하는 조항을 발효했습니다.
또 오는 6월1일부터 주택 등기 소유주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국적을 표기해야 합니다.
신규 조항에 따르면 구매자 측 중개인은 계약 양도에 대해 판매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계약 양도에 따른 관련 수익을 판매자에게 되돌아가도록 변경했습니다.
새도플리핑은 중개인이 집주인을 속여 파는 행위로, 주택 소유주와 계약한 뒤 계약 자체의 가격을 올려 되파는식으로 중간 소득을 챙기는 부당한 거래입니다.
이와 관련해 BC주 정부는 계약 양도를 유지하되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판매자가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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