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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C주, 14세 딸 체벌한 부부에 1년 집행유예 선고..현행법 2~12세 자녀 체벌권 합법
  • News
    2016.05.11 08:41:03
  • 남자 친구에게 누드 사진을 보냈다며 10대 딸을 체벌을 한 부모에게 집행 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살몬 암 지방 법원은 14살 딸을 체벌한 죄를 인정한 부부에게 징역형 대신 1년 집행 유예를 판결했습니다. 부부의 딸은 올 초 엄마와 아빠에게 플라스틱 미니 하키 스틱과 줄넘기로 2~3대를 맞은 뒤 친구에게 말했는데 이 사실이 학교측에 전해지며 결국 경찰이 부모를 체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캐나다 현행법에 따르면 2세에서 12세 사이 자녀를 둔 부모가 훈육을 목적으로 맨손으로 체벌하는 것은 법으로 인정되지만 주먹이나 막대 등으로 체벌할 수 없으며, 머리를 때리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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