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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016.02.26 10: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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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자유당 정부가 시민권 취득 절차를 완화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을 위한 거주 기간이 6년 중 4년에서 5년 중 3년으로 짧아졌습니다.
매년 최소 183일동안 국내에 거주해야하는 조건도 사라집니다.
유학생이나 취업비자등 비영주권자 신분으로 캐나다에 거주한 기간도 절반이 인정되면거 최대 1년까지 거주기간으로 간주해줍니다.
언어 능력 시험도 만 14세부터 만 64세에서 다시 만 18세에서 만 54세로 변경됩니다.
세금 정산 보고는 유지되는데 신청 거주 기간과 동일하게 5년 중 3년치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일반인의 시민권 신청 자격을 완화하는 대신 범죄에 대한 조건은 강화했습니다.
영주권자가 유죄를 선고 받은 경우 해당 기간 만큼 거주 기간에서 제외되고 이 기간 중에는 시민권을 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시민권 신청서를 위조하거나 조작했다 적발될 경우 이민성 담당자가 서류를 압수하고 형사 고발할 수 있도록 담당자의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테러와 간첩등의 행위에 가담한 이중국적자가 재판을 받지 않고도 국적이 취소되도록 한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존 맥켈럼 이민성장관은 캐나다 시민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도록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말쯤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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