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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대 한인 윤모씨 이민사기 기소..일식당 취업 알선 후 수수료 챙겨
  • News
    2017.06.28 09:19:13
  • 매니토바주 위니펙에서 한인 윤모 씨가 이민 사기로 기소된 가운데 한인을 고용한 일식당의 임금착취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캐나다국경서비스, CBSA는 올해 67살인 윤 씨가 2009년 3월 31일부터 2014년 11월 4일까지 이민 관련법을 위반해 왔다며 5건의 이민법 위반과 1건의 형사법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는 윤 씨가 무면허 이민컨설턴트로 불법 활동하며 돈을 받고, 이민 신청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가 하면 이민 당국자를 속여왔다고 전했습니다.   

    또 위니펙에 있는 일식당 20여 곳 업주가 윤 씨를 통해 불법으로 한국인 직원을 고용했으며, 이들 중 몇몇 식당은 임금을 착취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 업주는 정부에 보고한 액수 만큼을 수표로 지불하고, 이어 현금 수백여 달러를 되받아 저임금 노동을 강요했고, 이중 일부는 윤 씨에게 전해진 것으로 당국은 추정했습니다. 

    이같은 페이백 행위는 비단 식당 뿐 아니라 많은 업체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는데 피해 근로자들은 해고되거나 쫒겨날까 두려워 제대로 항의 한번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고용법에 따르면 외국인 고용에 드는 비용 일체를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지만 캐나다 정착을 원하는 것이 직원인 만큼 강제로 이들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이민 변호사는 캐나다 정착을 꿈꾸며 온 사람들이 시간과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이 학대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씨에 대한 공판은 오는 11월 28일로 예정됐으며,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 모집해 온 업주들에 대해 당국은 범죄 유형에 따라 주정부와 연방정부로부터 벌금이나 각종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주 CBC와의 인터뷰에서 윤 씨는 자신은 1976년 캐나다로 이주해 한인사회에서 일하게 된 뒤 새로 정착하는 사람들 100여 명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제보에서 제기된 임금 착취와 관련해 윤 씨는 임금 계약은 고용주와 직원 문제라고 선을 그으며, 1건당 1천5백달러를 챙긴 비자 수수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윤 씨는 인터뷰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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