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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C주 밴쿠버 7월1일 빈집세 도입..토론토도 빈집세 도입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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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27 09:22:09
  • 다름달 1일부터 캐나다 최초로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밴쿠버 시에 빈집세가 도입됩니다. 


    한가구 2주택 이상이 부과 대상입니다. 


    주거용이나 임대용으로 활용하지 않는 빈집 중 1년에 여섯달 동안 빈집으로 방치할 경우 내년도 세금 신고 시 빈집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매년 부과되는 빈집세는 주택 공시지가의 1% 입니다. 


    빈집세는 부동산 투기를 막는 동시에 임대 공급을 늘려줘 주택난을 해소해 주자는 대책입니다. 


    밴쿠버 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집이 비어 있거나 임시 거처 또는 외국인이 거주하는 이른바 빈집은 2만5천495채로, 2001년 이후 무려 두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이들 빈집의 60~70%는 아파트 콘도입니다.   


    이에 현재 한가구 2주택을 소유한 집 주인이나 외국인 콘도 주인들은 빈집세가 부당하다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벌써부터 임대 시장에 적극 뛰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지난해와 비교해 최근들어 크랙스리스트 등 온라인에 임대 매물이 증가했다며 빈집세가 주요인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이처럼 임대 시장에 내 놓는 경우가 있는가 빈집세를 내겠다는 부호가 있거나 아니면 이번에 집을 팔 겠다는 주인들로 나뉘는 모습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빈집세와 관련해 밴쿠버 집 주인들은 내년 2월 2일까지 거주 여부를 신고해야 하며, 시가 무작위로 감사한다고 하지만 허위로 신고했다 적발되면 최대 1만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밴쿠버에 이어 토론토 시가 빈집세 추진을 검토하고 있어 밴쿠버의 빈집세가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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