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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N주, 1월1일부터 휘발유,난방비 인상..캡앤트레이드 탄소세제 도입 영향
  • News
    2016.12.27 08:32:04
  • 새해부터 온타리오주에서는 탄소세가 도입되며 휘발유와 난방비가 인상됩니다. 


    온주 정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휘발유 1리터당 탄소세로 4.3센트씩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또 천연 가스와 난방 오일을 사용하는 가구의 월 평균 난방비도 5달러씩 오르게됩니다. 


    이둘을 모두 합치면 일반 가정은 연간 1백56달러 정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가 연간 거둬들인 19억달러는 전기차 도입과 가정용 에너지효율 시스템 지원, 신규 대중 교통 도입 등에 쓰여져 배출량을 감소시킬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이번 세재가 주민의 부담을 통해 정부 재산을 늘릴 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주가 캡-앤-트레이드, 즉 탄소한계가격제와 교환시스템을 도입한 반면 브리티시컬럼비아와 알버타주는 일반적이고 성공적인 탄소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주는 탄소세 세수 증가액 전액을 리베이트와 소득세 감면으로 지출하고 있어 온주와는 달리 세수는 늘어나지 않는 형태입니다. 


    한편, 온주는 캡앤트레이드 시스템 도입으로 오는 2020년까지는 15%, 2030년까지 37%, 2050년까지 배출량을 80%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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