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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재외국민 건보 혜택 어려워진다..6개월은 거주해야
  • AnyNews
    2024.04.02 10:24:07
  • 내일(3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한국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캐나다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자이고, 재외국민은 영주권자 등 외국에 살면서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합니다.

    그동안은 가족 중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있으면 한국 입국 후 피부양자 자격을 얻어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를 악용하는 이른바 ‘먹튀 진료’가 종종 벌어져왔습니다. 

    외국인 직장가입자가 가족까지 피부양자로 등록한 뒤 잠시 한국에 들어와 치료와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누리고는 출국하는 사례가 많아진 겁니다.   

    또한 외국에 사는 한국인, 즉 재외국민도 1년에 한 번 씩은 한국에 들어와 치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별다른 제약이 없다 보니 잠깐 들어와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이에 당국은 직장가입자의 관계와 소득, 재산 요건에 더해 국내 거주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하는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당국은 또한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점을 감안해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가입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이전처럼 자격을 즉시 부여해주고, 유학이나 연수, 영주, 결혼이민 등 거주 사유가 있어도 입국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을 통해 연간 약 121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걸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새로운 건보법 시행과 관련해 개정안 내용이 자세하지 않다보니 일부에선 더 혼란스럽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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