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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News2023.09.28 10: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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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에는 전국의 많은 주민들이 연방정부로부터 GST와 HST 세액을 공제 받게 됩니다.5일이 지급일로, 이 비과세 지급금은 저소득층과 중간 소득층이 대상이며, 가족의 순소득(NET INCOME)과 자녀 수에 따라 분할로 차등 지급됩니다.이에따라 성인 독신남녀의 경우 최대 496달러를 환급받게 되고, 부부나 사실혼 관계인 경우 최대 650달러,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엔 자녀 1명당 최대 171달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18세 이상으로 지난해 세금 신고를 한 경우 19세가 되는 생일 이후 분할로 받게 되며, 자녀를 공동 양육하는 부모는 절반씩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환급 받을 수 있는 가족의 순수입은 조정돼 개인은 순소득이 $52,255미만인 경우에만 환급 받을 수 있고, 두 자녀를 둔 부부의 경우 는 $62,175 미만이어야 합니다.자녀가 없는 부부는 $55.335입니다.환급 자격이 되는 가구에는 자동으로 인상액이 지급되는데 다음주 목요일 환급금을 받지 못할 경우엔 영업일 기준으로 10일 기다린 뒤 연방국세청에 문의해야 합니다.지난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신규 이민자는 이 환급금을 받기 위해 세금신고서를 제출하는 대신에 관련 양식을 작성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녀가 있는 경우 이번 GST 세금 공제와 자녀 및 가족 혜택이 포함된 RC66 양식을. 자녀가 없는 경우는 GST 세금 공제와 기후 인센티브인 RC151 양식을 작성해 서명한 뒤 주별로 지정된 세금 센터에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온타리오주와 대서양 4개주, Nunavut 주민은 서드버리 센터로, 앨버타와 브리티시 컬럼비아, 매니토바, 서스캐처원, 준주는 위니펙 센터, 퀘백주는 Quebec 센터로 보내면 됩니다.GST 환급과 관련, 신청 양식을 보낼 우편 주소와 순소득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얼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외에도 연방정부는 다음달 12일에는 저소득층 근로자를 위한 캐나다근로자혜택(CWB)을 지급하고, 13일에는 온주와 앨버타 등 일부 주민에 기후행동보조금(CAIP)을, 20일에는 캐나자녀수당(CCB)을 지급할 예정입니다.[소득 기준]싱글 : $52,255 미만한 자녀 편부모 : $58,755 미만두 자녀 편부모 : $62,175 미만세 자녀 편부모 : $65,595 미만네 자녀 편부모 : $69,015 미만무자녀 부부 : $55,335 미만한 자녀 부부 : $58,755 미만두 자녀 부부 : $62,175 미만세 자녀 부부 : $65,595 미만네 자녀 부부 : $69,015 미만[ 신규 이민자 양식 보낼 곳 ]1.서드버리 센터 Sudbury Tax CentrePost Office Box 20000, Station A Sudbury ON P3A 5C12. 위니펙 Winnipeg Tax CentrePost Office Box 14005 Station Main Winnipeg MB R3C 0E33. 퀘백 Jonquière Tax Centre2251 René-Lévesque Boulevard Jonquière QC G7S 5J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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