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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020.04.01 08: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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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정부는 3월31일까지 유럽·미국 입국자에 한해 14일 격리를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해외유입 환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4월1일 0시 기준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ㅇ 국내 거주지가 있는 우리 국민과 장기체류 외국인을 제외한 단기체류 외국인은 모두 시설격리☞ 입국예정자는 항공기 탑승권 발급받을 때에 시설격리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① (공항 검역시 유증상 자)-공항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 후 14일간 격리※ 양성판정 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여 치료② (공항 검역시 무증상 자)-<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국내 거소가 없거나, 자가 격리가 어려운 경우 시설격리)-<단기체류 외국인> 14일간 시설격리◈시설격리 비용 :10만원/일※ 유증상자 등에 대한 진단검사 및 치료비용은 한국정부 부담◈ 자가격리 위반 시 불이익 조치- (내국인) 3백만원 이하 벌금(4월5일 부터 징역 1년, 벌금 1천만원 이하)- (외국인) 자가격리, 검사, 치료 등 방역당국(지방자치단체) 지시 불응 시,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처분 부과 예정ㅇ 다만, 단기체류 외국인의 중요한 사업상 일정, 학술 행사, 공익 또는 인도주의 목적의 방문에 대해서는 격리 면제 허가☞ 자가격리면제서를 사전에 발급 받아야 함.☞ 이 경우에도 공항에서 검사 후 자가진단앱(입국전 설치 요망)에 증상 여부 입력, 보건당국 담당자가 매일 유선 통화 확인 및 출국 확인2. (격리면제 신청대상) 단기체류자격(B1, B2, C1, C3, C4) 외국인에 한하여 신청 가능, 그 외 대상자는 예외없이 14일 자가(시설)격리 원칙* 단, A1(외교), A2(공무), A3(협정) 비자 및 공무 목적으로 방한하는 외교관 및 관용·공무여권 소지자는 국익·공익적 목적 방문으로 간주해 격리면제 신청없이 격리면제하나, 공항에서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검사 후에도 14일간은 보건당국으로부터 증상 유무 확인 등 능동감시를 받아야 함3. (격리면제 허가절차) 면제 대상자가 각 재외공관에 격리면제 신청*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영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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