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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019.12.17 09: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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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성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한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996년 캐나다로 이주해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30대 한인 A 씨는 지난 2015년 피트니스 센터 강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이에 출입국당국이 이 선고를 이유로 A씨의 입국을 불허하자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입국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1심에서 패소한 A 씨가 항소했지만 서울고법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출입국관리 중 특히 외국인의 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광범위한 정책 재량이 부여되는 영역이라며 A씨에 대한 입국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안전 등 공익적 측면이 더 강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특히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부터 사회 안전과 질서를 지키고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려 하는 공공의 이익은 그 보호 가치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습니다.한국 국적을 상실했으니 출입국관리법이 아닌 재외동포법을 적용 받아야 한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재외동포법의 입법 목적이나 규정 등에 비춰도 입국 금지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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