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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거주 한인 생체인식 정보 제출 의무..전국 58곳
  • News
    2019.12.06 07:32:19


  • 캐나다에서 신분을 변경하려는 한국 국적의 한인은 서비스 캐나다에서 생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난 화요일 연방정부는 전국의 서비스 캐나다 58곳에 지문채취와 사진을 제출하는 생체정보 센터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국내에서 영주권이나 학생 및 취업 비자를 신청하거나 연장하는 경우 이곳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10년동안 유효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1인당 85달러, 가족은 최대 170달러입니다. 


    생체정보 제출 대상자는 신청서와 수수료를 납부하고 이민성으로부터 생체인식 안내서를 받은 뒤 서비스캐나다 센터에서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단 ETA로 6개월 미만 여행을 가거나 14살 미만 어린이, 79살 이상 고령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미국 비자 소지자의 캐나다 경유와 미국 시민은 제외됩니다. 


    또 캐나다 시민권자와 기존 영주권자들도 대상이 아닙니다. 


    이 센터는 앞서 올 2월쯤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설치가 지연되며 지난 12월 3일부터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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