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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019.12.05 12: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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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외동포재단이 ‘2020년 재외동포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며 심사 기준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정부 사업 지원 비만 받은 뒤 결과 보고를 소홀히 한 단체는 지원을 영구히 중단할 방침입니다.정부는 지원비는 한국 국민이 낸 세금이라며 특히 일부 한인단체가 그럴싸한 사업계획서로 지원비만 받고 나 몰라라 하는 행태를 더는 방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재단은 사업계획 및 관련 서류를 충실하게 작성했는지, 거주국 법인(단체) 등록증 사본 및 투명한 회계운영을 증빙하는지를 살펴봅니다.제출한 사업계획 외 예산 변경을 금지하고, 또 전년도 사업 결과보고서 미제출 단체 지원을 허용하지 않으며, 사업 완료 후 60일 내 결과보고서 및 집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집행 후 잔액은 재단 반납 등을 기준으로 지원단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이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는 다음해 지원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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