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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019.09.12 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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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번역이나 공증을 받지 않아도 한국 면허증을 캐나다 면허증으로 쉽게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지금까지는 한국인이 캐나다 등 외국에서 운전하려면 출국 전에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거나 아니면 재외공관에서 번역과 공증을 받아 면허증을 교환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월요일 16일부터 캐나다와 영국, 호주 등 33개국에서 쓸 수 있는 영문 운전면허증이 새롭게 발급됩니다.운전면허증을 새로 신청하거나 재발급, 적성검사 등을 할 때 추가 수수료를 내면 면허증 뒷면에 인적 사항과 면허 내용, 운전 가능한 차종 등이 영어로 적힌 영문 운전 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면허증을 소지하면 해당 국가에서는 별도의 공증 서류 없이도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캐나다의 경우 신규 이민자는 공증 없이 90일 안에 각 주의 면허로 교환이 가능하고, 방문자의 경우 온주는 석달,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6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하지만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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