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2018.12.11 13:58:07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교부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지금까지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가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이루어져, 재외공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교부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또한 재외국민 등록사항에 여권번호와 체류국 최초 입국일 등을 추가하고, 가능한 경우 전자메일, 국내 연고자 연락처 등을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했숩니다.이외에도 재외국민등록, 변경신고 및 이동 신고 기간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14일 및 30일 이내에서 90일, 30일 및 90일 이내로 확대했습니다.또 국내에 90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거주 또는 체류하기 위해 귀국한 사람에 대한 귀국신고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번호
|
제목
| |
---|---|---|
2114 | 2024.03.21 | |
2113 | 2024.03.21 | |
2112 | 2024.03.20 | |
2111 | 2024.03.18 | |
2110 | 2024.03.18 | |
2109 | 2024.03.15 | |
2108 | 2024.03.14 | |
2107 | 2024.03.13 | |
2106 | 2024.03.12 | |
2105 | 2024.03.07 | |
2104 | 2024.03.05 | |
2103 | 2024.03.05 | |
2102 | 2024.03.04 | |
2101 | 2024.02.28 | |
2100 | 2024.02.27 | |
2099 | 2024.02.23 | |
2098 | 2024.02.23 | |
2097 | 2024.02.22 | |
2096 | 2024.02.22 | |
2095 | 2024.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