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AllTV

  • 한국 계좌 없어도 본인인증 가능..해외 이주 신고 편리해져
  • AnyNews
    2024.04.24 12:22:18
  • 다음달부터 국내 계좌가 없는 재외국민도 디지털 공공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해외 체류 재외국민이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받으려면 본인인증 수단인 국내 휴대전화 또는 국내 계좌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재외동포청과 금융결제원이 재외공관 금융인증서 발급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국내 휴대전화나 국내 계좌가 없는 재외국민은 이제 재외 공관에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이나 증권, 카드, 보험, 저축 등 금융권 업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정부24와 홈텍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 정부와 공공기관 업무는 물론 마이데이터 등도 이전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시스템 개발을 마친 동포청은 이달 중 공관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서비스 시범 운영을 마무리하고 5월부터 정식 개시할 계획입니다. 

    해외이주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도 다음달 초에 시행됩니다.   

    해외이주법에 따르면 혼인 등으로 인한 이주나 취업 등의 이주, 기타 목적으로 출국해 영주권 등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재외동포청이나 관할 공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해외 이주 신고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열람 동의를 전제로 국세납세증명서, 관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 제시해야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이를 제시하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해외 이주 확인서 재발급은 기존 해외이주 신고를 수리했을 때에 더해 신고인이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또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의 유효기간도 없애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했습니다. 

    이밖에도 영주권 취득 증명 서류에 대한 설명을 추가했으며,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 대리인 의 동의서 외에도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댓글 0 ...

http://www.alltv.ca/202469
번호
제목
14 2015.02.11
13 2015.02.09
12 2015.02.06
11 2015.02.04
10 2015.01.30
9 2015.01.28
8 2015.01.28
7 2015.01.23
6 2015.01.19
5 2015.01.16
4 2015.01.16
3 2015.01.14
2 2015.01.14
1 2015.01.14
태그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