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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정부, 해외입국자 격리 14일에서 10일로 단축..
  • AnyNews
    2021.11.01 13:02:10
  • 한국 정부가 오늘부터 해외입국자의 의무 격리 기간을 14일에서 열흘로 단축했습니다. 


    해외입국자는 격리 9일차에 PCR 검사를 받고 10일차에 음성이 확인되면  다음날인 11일차 정오부터 격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9일차에 PCR 검사를 받지 않으면 14일간 격리하거나 음성 확인 시점에 따라 격리가 해제됩니다.  


    예를들어 10일 차 오후 6시에 검사 받고 11일 차 오후 4시에 음성이 확인되면 그때 격리가 해제되는 겁니다. 


    정부가 격리 해제 전 음성 확인을 조건으로 14일에서 10일로 단축했기 때문입니다. 


    시행일 이전에 입국한 해외입국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남아공과 미얀마, 칠레 , 페루발 입국자와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는 시설 5일, 자가 5일 격리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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