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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021.01.06 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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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전 세계 확산 추세에 따른 강화된 방역 조치를 위해 모든 해외입국 외국인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가 1.8(금) 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의무화가 시행되는 기간동안 사증신청 시 코로나19 관련 병원진단서나 PCR음성확인서는 구비서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변경 내용 -기존: 사증 신청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 PCR 음성 확인서(검사 결과 NEGATIVE) 제출.변경: 제출 불요단, 건강상태확인서 및 격리동의서는 제출해야 함<주토론토총영사관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ca-toronto-ko/brd/m_5390/view.do?seq=123118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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