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2016.06.21 11:24:30
-
앞으로 은행을 거치지 않고 외화 송금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최근 모국의 기획재정부는 비금융회사가 은행과 협약하지 않아도 외화 이체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9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카카오페이 등 금융과 IT를 접목한 핀테크 업체가 외화이체업을 운영해 은행 수수료가 사라지면서 사용자들이 내는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 은행에 증빙서류를 내지 않아도 되는 미신고 금액이 높아지고, 해외부동산 취득도 사후 보고 제도로 변경되는 등 일반 외환 거래 절차도 축소됩니다. ??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민과 기업의 외환 거래 편의성을 높여주고, 비금융회사의 업무 확대로 인해 금융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한편,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번호
|
제목
| |
---|---|---|
1852 | 2022.12.19 | |
1851 | 2022.12.13 | |
1850 | 2022.12.12 | |
1849 | 2022.12.08 | |
1848 | 2022.12.08 | |
1847 | 2022.12.06 | |
1846 | 2022.12.06 | |
1845 | 2022.12.01 | |
1844 | 2022.11.28 | |
1843 | 2022.11.25 | |
1842 | 2022.11.23 | |
1841 | 2022.11.22 | |
1840 | 2022.11.11 | |
1839 | 2022.11.10 | |
1838 | 2022.11.09 | |
1837 | 2022.11.08 | |
1836 | 2022.11.07 | |
1835 | 2022.11.02 | |
1834 | 2022.11.02 | |
1833 | 2022.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