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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N주 토론토, 중증 장애인 딸 살해한 엄마에 일급살인죄 판결..허위진술이다
  • News
    2016.03.07 06:44:28
  • 온타리오주 배심원들이 중증 장애인 딸 살인 사건과 관련해 무죄를 주장하는 엄마에게 일급살인죄를 선고했습니다. 


    엄마인 신디 알리는 지난 2011년 2월 911에 전화를 걸어 집에 강도가 들었는데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습니다. 


    당시 16살이던 신디양은 중증 뇌성마비 환자로, 말을 하지 못하고 걷지도 못해 24시간 보살핌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소파에서 숨지자 수사에 나선 경찰이 이후 엄마를 범인으로 보고 일급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당시 집 안에 강도가 들어온 발자국등의 흔적이 없었다며 엄마가 딸을 살해한 뒤 범행을 덮기 위해 허위 진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측 변호인은 피고가 오랫동안 딸을 보살펴왔는데 이날 강도가 들어 딸이 발작을 일으켰거나 폐 감염으로 인해 사망했다며 엄마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배심원측은 어제 오후 판결에서 검찰의 손을 들어 신디양의 엄마인 알리에게 중형인 일급살인죄를 판결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측이 항소할 것을 시사한 가운데 일급살인죄가 확정되면 자동으로 25년동안 가석방 신청이 금지되는 종신형에 처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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