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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N주 토론토, 장애 주차증 위반 운전자 집중 단속..2월 21일까지 단속
  • News
    2016.02.10 08:16:39
  • 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이 장애주차법을 위반하는 얌체 주차족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장애인 주차 공간은 장애인 주차 허가증을 받은 개인이나 단체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또 주차 금지 구역에서도 벌금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이곳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주차허가증을 소유한 본인이 차량에 탑승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허가증을 빌려 쓰기도 하고 일반인이 장애인 주차 공간에 차를 세우는가 하면 심지어 허가증을 위조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에 경찰이 오는 21일까지 얌체 운전자들을 집중 단속하며, 적발될 경우 최소 3백달러에서 최고 5천달러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햇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운전자 2천여명이 관련법 위반 혐의로 적발되거나 허가증을 압수당했습니다.  


    이같은 적발은 2014년과 비교해 무려 28% 급증한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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