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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020.10.27 10: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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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강력한 조사 권한을 보건위원회에 부여하는 특별동의안이 어제 연방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 정부는 다음달 30일까지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방역 대책, 방역용 개인보호장구 구매 조건 및 기준 등 관련 문서와 이메일 등 해당 각 부처의 주요 기록물을 보건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보건위는 관련 문서와 증인 소환 등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자유당은 보건위의 조사 활동이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차질을 빚고 의료 장비 확충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했고, 민간 보건 의료 업계도 우려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당은 이번 조사 활동을 통해 1차 때의 시행 착오를 바로 잡고 2차 대유행과 향후 유사 발병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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