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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015.01.30 0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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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초 차이로 복권 당첨금을 놓친 남성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퀘백주 몬트리얼의 조 아프간씨는 지난 2008년 5월 한 편의점에서 복권 2장을 구매해 계산하는 과정에서 한 장은 9시 이전에 출력됐지만 또 다른 한장은 9시 7초에 출력됐습니다. 그런데 9시 7초에 출력된 복권이 2천 7백만달러에 공동 당첨된 겁니다. 이에 아프간씨는 구매한 시각이 9시 이전이라며 당첨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지난 6년 동안 긴 소송을 벌여왔으며 대법원은 어제 두번째 복권에 추첨 유효 기간이 다음주로 명시돼 있다며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한편, 오랜 경력의 회계사인 아프간씨는 이번 소송에 10만여달러를 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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