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2020.04.24 11:55:44
-
연방정부가 중소업체 월세 지원책을 내놨습니다.연방과 주정부가 월세의 50%를 지원하고, 건물주와 임대 업체가 반반씩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건물주가 월세의 75%를 깍아주는데 동의해야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월세가 1만달러인 경우로 계산해 보면 연방과 주정부가 5천달러, 건물주가 2,500달러룰 부담하면 소상공인 월세는 2,500달러로 줄어듭니다.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을 중단했거나 수입이 최소 70% 줄어야하며, 월세가 5만 달러 미만인 업체가 해당됩니다.
4월에서 6월까지 캐나다주택공사를 통해 진행되며, 비영리 단체와 자선단체도 해당됩니다.
다만 건물주가 월세의 25%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 혜택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남습니다.
(이미지:CTV)
No.
|
Subject
| |
---|---|---|
8237 | 2020.04.28 | |
8236 | 2020.04.27 | |
8235 | 2020.04.27 | |
8234 | 2020.04.27 | |
8233 | 2020.04.27 | |
8232 | 2020.04.27 | |
8231 | 2020.04.27 | |
8230 | 2020.04.27 | |
8229 | 2020.04.27 | |
8228 | 2020.04.27 | |
8227 | 2020.04.24 | |
√ | 2020.04.24 | |
8225 | 2020.04.24 | |
8224 | 2020.04.24 | |
8223 | 2020.04.24 | |
8222 | 2020.04.24 | |
8221 | 2020.04.24 | |
8220 | 2020.04.24 | |
8219 | 2020.04.24 | |
8218 | 2020.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