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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020.04.14 12: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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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자정부터 모든 캐나다 입국자는 자가격리 계획을 증명해야 합니다.격리 기간 중 먹거리와 의약품 공급이 가능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입국자는 65세 이상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코로나19 취약층과는 함께 거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가격리 계획이 없는 입국자는 무증상이라도 호텔이나 지정 시설에서 생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앞서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정부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도입한 자가격리 계획서 제출과 유사한 방식입니다.
한편 지난달 25일 연방정부가 해외 입국자의 14일 자가격리 의무화를 도입했지만 어제까지도 연방경찰에 적발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앞서 해외 여행을 다녀 와 자가 격리를 지키지 않는 신고도 있었지만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자가 격리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지: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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