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2015.08.26 10:03:13
-
온타리오주 법원이 세입자 화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집 주인에게 7만5천달러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또한 18개월 집행유예와 같은 기간 동안 렌트 사업 정지가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집 주인과 랜드로드는 주정부가 정한 주택 소방법을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조치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3년 11월 20일 세리던 애비뉴 189번지에 있는 3층 주택에서 불이 나 23살의 여성 세입자가 숨졌으며 당시 집 안 곳곳에 화재경보기가 설치됐으나 단 한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불이 난 하숙집은 방 7개에 부엌과 욕실이 각각 3개씩으로 불법 개조됐으며, 비상구도 규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No.
|
Subject
| |
---|---|---|
12954 | 2023.07.12 | |
12953 | 2023.07.12 | |
12952 | 2023.07.12 | |
12951 | 2023.07.12 | |
12950 | 2023.07.11 | |
12949 | 2023.07.11 | |
12948 | 2023.07.11 | |
12947 | 2023.07.11 | |
12946 | 2023.07.11 | |
12945 | 2023.07.11 | |
12944 | 2023.07.10 | |
12943 | 2023.07.10 | |
12942 | 2023.07.10 | |
12941 | 2023.07.10 | |
12940 | 2023.07.10 | |
12939 | 2023.07.07 | |
12938 | 2023.07.07 | |
12937 | 2023.07.07 | |
12936 | 2023.07.07 | |
12935 | 2023.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