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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어캐나다 승객보상 무효 소송..15일부터 개정안 발효
  • News
    2019.07.08 11:06:08
  • 오는 15일부터 캐나다의 항공 승객 보호법이 발효되는 가운데 에어캐나다와 포터에어라인 등 국제 항공 협회 290여 개 항공사들이 함께 캐나다 연방항소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공사 연합은 지연 운행과 화물 손상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승객 보상법이 국제 항공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연방 정부에 따르면 캐나다에서는 15일부터 오버 부킹으로 인한 탑승 거부 시 최고 2천400달러, 수하물 분실이나 손실의 경우 최대 2천100달러까지 보상해 줘야 하며, 12월 15일부터는 결항이나 지연 시 최고 1천 달러를 제공해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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