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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C주 밴쿠버 세입자 보호 강화..주택보수로 내 쫒을 수 없어
  • News
    2018.12.06 10:42:55
  •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밴쿠버 시가 주택 레노베이션을 이유로 세입자를 내 보낸 후 임대료를 올려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밴쿠버 시의회는 주택보수 등과 관련한 세입자 보호 조례를 통과 시켰습니다. 


    발의안에 따르면 집 주인은 주택 보수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 보낼 수 없으며, 레노베이션 이후 기존 세입자가 원할 경우 임대 계약을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 임대 주택을 매수한 투자자가 재건축을 통해 비싼 가격의 임대 전용 아파트로 건설할 경우에도  시가 건축 허가 등에 세입자의 입장을 반영토록 했습니다.  

    레노베이션 동안 집주인은 세입자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임대료를 올리기 위해 세입자를 내 보내거나 매각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시는 기대했습니다. 

    이에 대해 집주인들은 주택 레노베이션 부담이 커진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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