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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자 몰래 방 내준 집주인에 배상 명령..대학생 방학동안 이중으로 돈 챙겨
  • News
    2018.09.10 09:57:26
  • 세입자가 집을 비운 사이 몰래 방을 임대해 주고 이중으로 돈을 챙긴 집 주인에게 배상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온타리오주 법원은 집 주인이 세입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로 임대했을 뿐 아니라 임대료를 두 곳에서 받아 챙겼다며 5천달러를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험버 컬리지에 다니는 올해 20살의 알레이다 씨는 험버 레익쇼어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서 다른 학생 2명과 함께 거주했습니다. 

    5월 학기를 마치고 구엘프와 오타와에 있는 각자 집으로 가게 돼 월세를 아끼려고 서블렛을 주기 위해 예상 고객들의 명단을 집 주인에게 보냈으나 번번히 거절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이들은 에어비앤비에서 자신들의 집을 발견하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에 집 주인에게 열쇠를 요구했으나 또 다시 거절당하자 알레이다 씨와 룸메이트, 이들의 가족들은 급히 토론토로 되돌아왔습니다. 

    이곳에서 이들이 직접 조사에 나선 결과 집 주인이 몰래 단기 임대를 주면서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바로 랜드로드 앤 태넌드 위원회에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위원회는 돈이 필요해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게 됐다는 집 주인의 주장은 정당화 될 수 없다며 5월 1일부터 받은 월세 4천852달러를 학생들에게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알레이다 씨는 처음부터 우리의 권리를 알고 있었다면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세입과 관련 정보 문의 : the Landlord and Tenant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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