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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방대법원 '송유관 공사 허가 무효' 판결..연방정부 향후 법적 대응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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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31 09:43:30
  • 캐나다 서부의 송유관 공사 허가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제 연방상고대법원은 2016년 송유관 공사 허가 당시 연방에너지위원회가 해양 운송과 관련한 환경 문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고, 원주민들과의 상의도 없었다며 정부의 조건부 허락이 무효라고 선고했습니다. 

    앞서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밴쿠버와 버나비 시, 원주민 들은 위원회와 연방정부, 트랜스마운틴 송유관 회사 등을 상대로 트랜스마운틴 송유관 공사 허가 무효 상고심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법원이 어제 송유관 공사 허가 자체가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위원회와 연방정부는 법원이 정한 기준에 맞춰 환경영향평가 등 정부 승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앞서 BC주와 AB주 정부의 강한 충돌에 사업 중단을 선언한 킨더모간 회사 대신 연방정부가 45억 달러를 들여 공사와 소유권 일체를 매입하면서 이제 이 사업은 연방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법원 결정과 관련해 송유관 사업은 투자 수익이 상당히 좋은 투자처가 되고, 국익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강하게 반발한 알버타주 정부는 배신을 당했다며 연방 정부의 기후 변화 정책에 동참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철수 의사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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