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2018.07.13 09:51:47
-
1백만달러 복권이 한 가족의 행복을 앗아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첨 복권을 산 이모가 늘 그랬던것처럼 평소 아들처럼 여겼던 조카의 이름을 적었는데 이 복권이 1등에 당첨되면서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노바스코샤주에서 진행한 자선 단체를 위한 기금 마련 복권 추첨이 열린 그제 밤 레딕 씨 복권이 1등에 당첨되는 행운을 거머쥐었습니다.
당첨금액은 무려 $1,222,639 입니다.
당연히 자신의 것이라고 여겼던 레딕 씨는 복권에 적힌 레딕 씨와 조카인 맥리니스 씨의 이름을 보고 주최측이 당첨금을 절반으로 나눠 체크를 전하자 화가 난 겁니다.
자신이 복권을 구매한 뒤 단지 행운을 위해 조카 이름을 적었을 뿐이고 당첨금의 일부를 줄 수 있지만 절반을 가져갈 권리는 없다며 당장 변호사를 고용해 법정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애초에 당첨금 얘기도 하지 않았다며 조카를 비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복권 관계자는 주 복권 공사에서 연락해 알아본 뒤 체크를 전했을 뿐인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며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조카가 인터뷰를 거부하는 가운데 전문가는 이번 소송이 소액 재판으로 어려워 변호 비용에만 상당한 금액이 나갈 수 있어 돈가 가족 모두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o.
|
Subject
| |
---|---|---|
13840 | 2024.03.19 | |
13839 | 2024.03.19 | |
13838 | 2024.03.19 | |
13837 | 2024.03.19 | |
13836 | 2024.03.18 | |
13835 | 2024.03.18 | |
13834 | 2024.03.18 | |
13833 | 2024.03.18 | |
13832 | 2024.03.18 | |
13831 | 2024.03.15 | |
13830 | 2024.03.15 | |
13829 | 2024.03.15 | |
13828 | 2024.03.15 | |
13827 | 2024.03.15 | |
13826 | 2024.03.14 | |
13825 | 2024.03.14 | |
13824 | 2024.03.14 | |
13823 | 2024.03.14 | |
13822 | 2024.03.14 | |
13821 | 2024.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