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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방정부 음주운전 형량 강화..영주권자 및 신청자 추방 우려
  • News
    2018.06.26 11:33:38


  • 음주 운전과 부주의 운전 등에 대한 최고 형량이 5년에서 10년으로 높아졌습니다.  

    이제 음주 운전은 중범죄로 분류돼 영주권자와 유학생, 이민 신청자들은 추방령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방이민법이 중대 범죄를 저지른 영주권자와 외국국적자의 캐나다 이주와 입국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대 범죄는 국내 형사법상 최소 10년의 징역형이 가능한 범죄로, 최고 10년으로 조정된 음주 운전도 중대 범죄에 속하는 겁니다.  

    또 캐나다 밖에서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는 범죄도 속하는데 여기에 한국에서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을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와 관련해 변호사협회는 영주권자가 캐나다에서 단 한 번이라도 형사법 중범죄를 저질렀을 때 실형과 상관없이 추방이나 영주권을 박탈당하도록 바뀌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에 해당되는 영주권자와 신청자는 변호인과 미리 구제 방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실제로 개정법 이전에도 한국서의 음주 운전 경력으로 인해 초청 이민이 거부되는 사례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누구나 원하면 무조건 호흡을 측정 할 수 있으며, 마약 복용이 의심되는 운전자에 한해서는 침 채취와 검사가 가능하고,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면 혈중 THC, 즉 마리화나 성분 농도가 연방 기준보다 높으면 벌금과 형사 고발도 가능해집니다.  

    이번 개정안은 올 12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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