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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C주 인권재판소, 우울등 여성의 임대 거부한 랜드로드에 2,000불 지불 명령
  • News
    2015.05.28 09:04:12
  • 우울증을 앓고 있다며 렌트를 거부한 랜드로드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인권재판소는 어제 임대 고객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안 뒤 일부러 계약을 미루더니 결국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랜드로드에게 2천달러 보상금 지불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매우 드문 사례로 재판소는 랜드로드가 고객의 존엄과 마음,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다며 보상금 지불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이러니하게도 랜드로드인 앤더슨씨는 과거 승무원 시절 겪은 외상후장애로 고통을 겪은 뒤 정신질환 교육을 강조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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