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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018.02.28 10: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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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산 식품들이 땅콩과 새우, 우유 등의 성분을 제품 포장에 표기하지 않아 리콜됐습니다. 연방식품안전청은 팔도 브랜드의 각종 김 제품과 롯데 브랜드 깐초 과자에 땅콩 성분이 함유됐으나 표기하지 않았다며 땅콩 알러지가 있는 가정에서는 특히 유의하고, KJ 푸드사가 생산한 닭 제품에는 우유가 함유됐다며 우유 알러지를 가진 소비자는 먹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이소 회사의 일본산 김치나베스프에는 새우와 게가 함유됐다며 알러지가 있는 소비자는 먹지 말고 버리거나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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