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2017.11.14 09:29:45
-
온타리오주 토론토 시가 신규 단기숙박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단기 임대업은 사전 등록제로 집주인만 가능하고, 집 전체 임대는 1년에 최장 180일까지 허용되며, 28일 미만 임대 시에는 수수료 50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에어비앤비 등 단기숙박 회사는 연간 수수료 5천 달러에, 1박 요금당 1달러를 시에 내야합니다. 신규 단기숙박 규제안은 다음주 면허위원회의를 거쳐 다음달 본회의로 넘어갑니다.
No.
|
Subject
| |
---|---|---|
12917 | 2023.06.30 | |
12916 | 2023.06.30 | |
12915 | 2023.06.30 | |
12914 | 2023.06.30 | |
12913 | 2023.06.30 | |
12912 | 2023.06.29 | |
12911 | 2023.06.29 | |
12910 | 2023.06.29 | |
12909 | 2023.06.29 | |
12908 | 2023.06.29 | |
12907 | 2023.06.28 | |
12906 | 2023.06.28 | |
12905 | 2023.06.28 | |
12904 | 2023.06.28 | |
12903 | 2023.06.28 | |
12902 | 2023.06.28 | |
12901 | 2023.06.27 | |
12900 | 2023.06.27 | |
12899 | 2023.06.27 | |
12898 | 2023.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