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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C주, 니캅 등 베일 금지 법안 승인..대중교통, 공공장소서 베일 벗어야
  • News
    2017.10.19 09:31:39


  • 퀘벡주 정부는 이슬람 여성이 얼굴을 가리기 위해 쓰는 부르카와 니캅, 히잡을 공공서비스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쓰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북미에서 처음 제정된 베일 금지 법안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물론 대중교통과 병원, 학교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주민에 적용됩니다. 지난 2년간 해당 법안을 두고 기본권 침해와 종교 차별이란 거센 비판을 받아왔으나 어제 열린 투표에서 찬성 66, 반대 51표로 가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공공의 커뮤니케이션과 신분 확인, 주민의 안전을 위한 법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무슬림 사회와 시민단체는 기본권 침해라며 법정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향후 지자체와 현장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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