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2017.10.04 11:57:14
-
캐나다시민권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오늘 '아메드 후세인' 연방이민성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민자들이 국내 경제와 사회 전반에 많은 부분을 기여하고 있다며 모든 영주권자에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기준에 맞는 시민권 신청자는 다음주 수요일 이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5년 중 3년 동안 캐나다에 거주한 경우 신청이 가능한데 3년 안에는 유학이나 취업 비자로 체류한 기간의 절반 중 최대 1년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또 시민권 시험과 언어능력 응시 연령이 만 18~54세로 변경됩니다.
지금까지는 14-64세 신청자 모두 이들 시험을 거쳐야 했습니다.
앞서 왕실재가를 받은 6월부터는 이중국적 범죄자의 국적 취소에 대해 재판 신청이 가능해 졌고, 캐나다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규정도 사라졌습니다.
또 부모 없이도 미성년자 홀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No.
|
Subject
| |
---|---|---|
9717 | 2021.02.16 | |
9716 | 2021.02.16 | |
9715 | 2021.02.16 | |
9714 | 2021.02.16 | |
9713 | 2021.02.16 | |
9712 | 2021.02.15 | |
9711 | 2021.02.15 | |
9710 | 2021.02.15 | |
9709 | 2021.02.15 | |
9708 | 2021.02.15 | |
9707 | 2021.02.15 | |
9706 | 2021.02.15 | |
9705 | 2021.02.12 | |
9704 | 2021.02.12 | |
9703 | 2021.02.12 | |
9702 | 2021.02.12 | |
9701 | 2021.02.12 | |
9700 | 2021.02.12 | |
9699 | 2021.02.12 | |
9698 | 2021.02.12 |